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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과 관리 (이플러스창업경영연구소 대표 김형군)

 대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과 관리 (이플러스창업경영연구소 대표 김형군)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 위탁 중)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거래사를 통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접속하면 다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고 2016년 4월 현재 약 4,900개가 등록되어 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법적 기한에 맞게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되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법률팀이 없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예의주시하고 있기란 쉽지 않고 정보공개서를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하게 될 경우 관리가 어렵게 된다. 여러 가지 사유로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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