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와 경북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구가맹거래사 & 이플러스창업경영연구소 대표 김형군입니다.
나만의 노하우 또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신 소점포 대표님들께서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가맹본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계약서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준비에 여러 가지 중요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보공개서 작성과 등록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알고 있듯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받는 날보다 14일 전에 제공하는 문서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영업활동 조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양이 많고 또한 복잡하여 소규모 프랜차이즈 본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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