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거래사 김형군(이플러스창업경영연구소 대표,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입니다. 2016년 9월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변경으로 가맹본부에서 작성 및 관리하시는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과 변경 기한이 일부 바뀌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기존 내용에서 두 가지가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 내용에 없었던 해당 가맹사업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가 추가 되었습니다. 많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로서는 늘 신경을 써야 하기에 금번 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정보공개서 변경 사항과 변경 기한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변경사항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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