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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보공개서 Advice 1(변경 등록과 신고 사항과 변경 기한)

 대구 정보공개서 Advice 1(변경 등록과 신고 사항과 변경 기한)

안녕하세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거래사 김형군(이플러스창업경영연구소 대표,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입니다. 2016년 9월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변경으로 가맹본부에서 작성 및 관리하시는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과 변경 기한이 일부 바뀌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기존 내용에서 두 가지가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 내용에 없었던 해당 가맹사업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가 추가 되었습니다. 많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로서는 늘 신경을 써야 하기에 금번 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정보공개서 변경 사항과 변경 기한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변경사항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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