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거래사 김형군(이플러스창업경영연구소 대표,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가맹본부를 위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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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 정보공개서 Advice 3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