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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한옥 체험업으로 에어비앤비 허가받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한옥 체험업으로 에어비앤비 허가받기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BTS가 광화문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에 갑자기 광화문근처 에어비앤비 허가 문의가 막 들어오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젊은 예비 창업자들이 종로나 이태원등에 있는 구옥을 전세로 임대하여 리모델링해서 숙박업을 하는, 예전부터 인기 있던 사업아이템이였죠 다만, 종로와 이태원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나 관광과 주무관들이 보수적인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대충 서류좀 만들어서 들이밀어도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전세계약전에 잘 준비하셔야 계약금을 날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주택을 에어비앤비로 사용하다가 임대인이 '나가'그러면 계약해지 되는거에요.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하시려면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엄업 등록 및 운영을 동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