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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자체 건설기술용역 특수조건, 무엇이 달라졌나?

 국가기관·지자체 건설기술용역 특수조건, 무엇이 달라졌나?

국가기관·지자체 건설기술용역 특수조건, 무엇이 달라졌나? 조달청 나라장터_운영자 공지사항_「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4개 규정 개정· 시행 알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건설기술(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 계약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각 계약 유형별로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특수조건 전문과 신구대비표를 바탕으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계약이행보증 관련 조항 보완 용역 착수 전 보증 요건 및 면제 사유 명확화 지체상금 조항 개정 지체상금 부과 기준 현실화 용역 종료 후 보고서 제출 조항 신설 정산 및 이행실적보고 기준 명문화 부정당업자 제재 연계 조항 명시 계약 해지 시 관련 규정 준용 등 신구대비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