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건설 현장에 숨통, 지역경제에 새 활력 - 물가변동 기준 완화, 분쟁조정 대상 확대,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화) 국무회의 의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화)부터 시행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예상 사례 > # 사례1.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 반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가 재공고까지 유찰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적정한 공사비를 보전하게 되었다.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 최초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협의해 설계서 작성,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1~2년)에 발생하는 물가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아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사례2. 분쟁조정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업체 간에 계약금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