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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시행 주요 변경사항 정리

 「조달청·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시행 주요 변경사항 정리

2025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정리 최근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공동수급체 평가 방식, 적격자 선정 기준, 기술능력 평가 제외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계의 공정성 제고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의 정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개정 및 시행합니다. ※단, 저출생 대응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26.1.1.

이후, 해외공사 실적은 '26.6.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주요 개정 사항 요약] 1️ 제4조 사전심사 신청자격 관련 보완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적용 수요기관 요청 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제한 가능 2️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관련 추가 특정 조건 하에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에서 일부 구성원 제외 가능 주공사 시공비율 기준을 법령별로 구체화 (국가계약법 vs 지자체계약법) 3️ 제11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