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은 대폭 강화한다 - 적격심사제 심사구간 조정으로 중·소업체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➊ 적격심사제(PQ, SOQ, TP) 적용구간 상향(시행규칙, 6.18)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ㅇ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