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건설산업기본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공제조합의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하여 공제조합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하여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나,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ㅇ 이러한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