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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부지분만 상속받았을 때, 감정평가 절차와 비용

 부동산 일부지분만 상속받았을 때, 감정평가 절차와 비용

안녕하세요, 그린감정평가법인 윤소현 평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맘때쯤에 주변의 부고소식이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저도 겪었던 일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어떤 절차부터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일부지분만 상속받을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세무 절차가 따라오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지분 상속 시 감정평가 절차와 비용, 그리고 세무서가 인정하는 신고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일부지분만 상속받아도, '지분만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가 상가의 30% 지분만 갖고 계셨는데, 상속받은 30% 지분만 따로 감정평가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제2호 나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