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감정평가법인 윤소현 평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맘때쯤에 주변의 부고소식이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저도 겪었던 일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어떤 절차부터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일부지분만 상속받을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세무 절차가 따라오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지분 상속 시 감정평가 절차와 비용, 그리고 세무서가 인정하는 신고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일부지분만 상속받아도, '지분만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가 상가의 30% 지분만 갖고 계셨는데, 상속받은 30% 지분만 따로 감정평가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제2호 나목에서...
원문 링크 : 부동산 일부지분만 상속받았을 때, 감정평가 절차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