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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인 법원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정리

 성년후견 신청인 법원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정리

성년후견제도는 의사능력결여로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어려운 성인의 경우 법원의 선임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법이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 신청절차와 법원 제출 서류, 그리고 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가족이 아닌 자도 성년후견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은 우선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는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피후견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절차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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