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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직장에 징계요청시 명예훼손 가능성 및 주의사항

 상간자 직장에 징계요청시 명예훼손 가능성 및 주의사항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라 파면,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외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여전히 불륜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조항에 따른 징계 가능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을 이유로 공무원 징계요청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문제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륜을 이유로 상간자의 직장에 징계요청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피하면서 상간자 직장에 징계요청하려면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비방할 목적으로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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