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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하면 처벌받지않는다는 말 사실일까?

 불법촬영물 삭제하면 처벌받지않는다는 말 사실일까?

증거재판주의란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의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 곧 범죄사실을 의미하고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불법촬영물을 피의자가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촬영을 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 가능성과 목격자의 진술도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거나 지하철 등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연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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