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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부부간 주거침입죄 상관관계

 별거와 부부간 주거침입죄 상관관계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주거,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사람의 주거지(집)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고의로 그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①주거의 평온을 깨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②침입한 공간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시설이라야 한다.

즉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그렇다면 별거 중 가출한 배우자가 집에 오는 것을 주거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

지난 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A씨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상태에서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한쪽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이긴 했으나 A씨의 배우자가 A씨를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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