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는 혼인관계 이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 즉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이혼과 그 의미가 같으나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관계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혼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이혼이라는 기록이 기재되는데 혼인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해소의 원인으로 '혼인취소'라고 기재됩니다. 이혼이나 혼인취소나 혼인한 사실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래도 대외적인 시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은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만일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친자식이 아닌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친자불일치가 혼인취소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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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친자불일치 혼인취소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