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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신혼특공 아파트 부정청약 처벌 가능성 및 재산분할방법

 이혼시 신혼특공 아파트 부정청약 처벌 가능성 및 재산분할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 건설량의 최대 20~30% 내에서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주택에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도 지원할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몰리고 경쟁율도 높다보니 '로또 당첨'에 비견되는데, 그래서인지 부정청약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부정청약으로 실제 적발된 A와 B씨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해 주택을 분양받은 뒤 아이가 태어나자 B씨 명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또 다시 당첨되었다. 당첨은 1번에 한하지만 한 아이로 두번 당첨된 것이다.

또한 재당첨 제한을 피하거나 특별공급 횟수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부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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