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있어왔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해온 단체에서는 개인의 명예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문제를 두고 그동안 있어온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쟁점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있을 것, ② 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을 적시할 것,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그리고 고의범이므로 ④ 명예훼손에 적합한 사실 적시의 고의를 요구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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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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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명예훼손 대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