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건설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공사업자 산재사고(1편) [산재보상]무면허건설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 무면허건설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공사업자 산재사고(2)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대하여 두번째 시간 산재보험법 과 고용보험법에서는 법의 적용 범위를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공사현장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시작 하였다면 산재고용보험법에 따른 당연 적용사업장이 된다 할 것이고,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사업주로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및 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의 의미는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 즉, 공사현장 건설현장을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