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권 법무팀장은 산재보상 및 민사손해배상 경력 35년의 노하우를 겸비한 차원이 다른 전문지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병원 실무 경력 15년의 경험에서 익힌 의학적 전문지식 노무사사무실 산재보상 실무 경력 10년의 산재 전문지식 변호사사무실 민사손해배상 실무 경력 10년의 손해배상 전문지식 이번사건은 업무상재해로 우측 발에 부상을 당하여 상병명 1.거골골절, 2.제2중족골(발등뼈) 골절, 3.발의 으깸손상의 상병명으로 치료 받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 종결 통보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발 허리뼈 및 거골 골절로 보행에 심한 제한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종결을 하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의뢰를 하였던것인데요, 살펴 본 바, 상병상태 의뢰인은 발 허리뼈 및 거골 골절로 보행에 심한 제한외에도 발가락의 강직이 심한 상태였고 발 허리뼈의 골절은 발 뼈 구조로 볼 때 '리스프랑관절'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오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