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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조합장해' 관계법령

 산재 장해등급 '조합장해' 관계법령

장해등급을 결정 할 때, 신체의 각 '부위별' '계열별' 장해를 구분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부위별 계열별 장해를 구분하여 각 각의 장해등급을 구하고, 그 각 각의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구한 다음 각 부위별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등급을 정하여야 하는데, 우리 신체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눈 귀등은 양측기관으로 구성되어있고, 양측기관에 모두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라는 규정에 따라, 하나의 장해로 보아 '조합장해등급'을 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장해는 조정의 장해가 아니므로, 만약 조합장해와 더불어 다른기관의 장해가 남아 있다면, 신체 부위별 계열별로 구분하여 또다시 조정의 방법으로 최종 장해등급을 구 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