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는 근로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다행히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쳤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장해등급 결정에서 나의 고통보다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다발성 골절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의 제11급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통해 제4급으로 상향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락 사고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의뢰인은 공사현장에 업무 수행 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오랜 기간 힘든 재활 치료를 마치고 장해보상 청구를 진행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이 장해등급을 결정했습니다. 우측 눈꺼풀 운동기능 장해: 제12급, 신경 및 정신계통 장해: 제12급, 척추 변형 장해: 제12급 오른팔 관절 운동 제한: 제12급 공단은 위 4가지 장해를 종합하여 조정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해자가 느끼는 일상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