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는 근로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열심히 일하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공단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좌측 엄지발가락(제1족지)을 다쳤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턱없이 낮은 장해등급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한 등급인 12급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 이 글이 작은 희망과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1족지 손상 14급과 12급, 산재 장해등급 원고는 업무상재해로 인해 좌측 제1족지(엄지발가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치료 종결 후에도 운동장애가 잔존했습니다. 원고는 제1족지의 기능 제한을 주장하며 장해등급 제12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일반동통(통증)에 해당하는 제14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며, 발가락 장해의 경우 그 기능적 제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