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대규모점포개설등록 후에 일반적으로 건축주나 시행사가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일정한 기준이 없는 관리비 징수와 횡령 등으로 고발고소가 난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할 때 전체 입점상인이 관리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숫자가 동의를 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수리가 되면, 합법적으로관리비 징수 등 관리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방법,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두 번째로서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을 실제 수임사례와 함께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대규모점포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개설등록 시 요건 위에서 말한 대규모점포의 정의에 개설등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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