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청원경찰이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공무원처럼 소청심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전화나 카톡상담을 받을 때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소청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니라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소청심사,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스물일곱 번째로서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다른 공무원처럼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청원경찰이란? 출처: 청원경찰법 제2조 「청원경찰법」제2조에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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