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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방법과 구비서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방법과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정법 행정사 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대한 상담전화 내용에는 신고요건, 처리기간에 대한 질문과 위치정보사업과 차이점에 대해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방법,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 네 번째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차이점 출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람의 위치정보를 통신사 등으로부터 다른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다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싶다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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