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2566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6-02 【질 의】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20.12.31. 이후 2021.1.1.~2021.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하는지, 2021.1.1.~2021.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이후에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 포함방법은?
【회 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020.12.31일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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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