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공유드립니다.
목적 및 근거 (목적)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연혁 (기존) '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 '21년까지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평가체계 운영 (개평) 제도 운영 20년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평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전면개편('22년) '25년도 평가방향 안정적인 평가 실시 및 시계열 분석을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체계와 반영비중 유지 -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