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2.11.25. 및 같은 달 28.경 이 사건 사용자가 폐업 및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근로자2의 경우 근로자 1,3을 통해 전달받음), 반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저녁에는 고깃집으로 점심에는 한식뷔페로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경영악화로 평일 점심 영업만 하게 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상담은 여기 클릭 [수원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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