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채용심사나 위원회 등 인사업무에 참여할 외부위원을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다. 지원자격은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소지자나 공무원 몇 급 이상 근무 경력 등이다.
몇몇 공공기관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오늘 그 중 한 기관의 채용심사 중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왔다. (사실, 정확히 몇 군데 외부 심사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ㅡㅡ;) 서류심사를 진행할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블라인드 위배" 여부인데..
오늘도 알고 싶지 않은 지원자들의 가정사를 많이(?) 알게 되었다..
분명히 채용공고에 블라인드 항목 기재시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인지.. 물론, 모든 기관의 블라인드 위배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다.
이름, 나이,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가족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재하면 안된다. 기관에 따라 블라인드 적용 강도는 다르지만, 위 항목은 공통적으로 금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채용공고에 친절하게 안내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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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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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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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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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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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면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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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심사위원
원문 링크 :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