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유연한 인사체계 구현 및 입법 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둘째,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아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셋째,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넷째,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이 단축된다.
다섯째,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이 정비된다. 첨부파일 230807 (인사혁신기획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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