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행해야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으며 문의사항은 반드시 각각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1644-4544)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한국장애인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문의처: 1588-1519)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교육(문의처:1661-007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교육(문의처:1544-5118) 첨부파일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등 관련).pdf 파일 다운로드...
[노동부]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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