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328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01-28 【질의】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회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러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같은 취지: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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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원노무사]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