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면접관으로 활동하다 보니, 채용과 관련된 법률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채용과 관련된 법률은 많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 이전에 관련 법률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고령자고용법 등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금지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고 최근에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명, 블라인드 채용이라 부르는 내용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을 걷어내고 지원자의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7 관계부처 합동). 많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관 교육에서도 이 내용은 크게 다루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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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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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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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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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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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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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면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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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원문 링크 : [면접위원] 채용절차법과 면접관(블라인드 채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