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03.
"우체국시설관리단"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법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천안에 있는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고 "우체국시설관리단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오랜만에?ㅎ) 노무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노무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갑질예방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고 있어 청렴교육의 일환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에 대해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강의에서도 갑질이라는 단어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때로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강의 주제가 "갑질예방교육"인지,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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