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처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5.24.
안양시에 있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안양시청 건물에 있습니다.
청렴강사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아닌데,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이사장님은 안양시장님입니다.
그래서 공직유관단체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준비하면서 센터의 취업규칙 상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부탁드렸고, 안양시에는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적용받는지 확인하여 강의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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