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이고,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으르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엿고, 근로조건의 결정 및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에 불과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과 대표이사 및 치과의사 김O준과의 통화내용 등에 따라 근로자1이 자진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2022.11.11. 회사1 소속 전O창 팀장을 통해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자2에게 해고사유서를 전달하였으며, 회사1 소속 안O정 경리부장은 2022.11.14.
근로자2에게 2022.11.11.자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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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원시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해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