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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 사용, 사업주는 인재채움뱅크로 인재 활용

 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 사용, 사업주는 인재채움뱅크로 인재 활용

-10.199목)~11.17.(금) '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공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19일(목)부터 11월 17일(금)가지 한 달 간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채용알선서비스이다. 내년에는 대체인력 전문알선기관인 「인재채움뱅크*」를 확대하면서,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23년도 14.4억원에서 '24년 30억원(정부안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명칭변경) 내년부터 위탁운영기관 및 사업 명칭을 '대체인력뱅크'에서 '인재채움뱅크'로 변경 공모는 ①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공모와, ②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운영기관 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 '인재채움뱅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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