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5858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18-09-05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따른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음)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자...
원문 링크 : [수원노무사]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