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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

 [청렴강사]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1.20.~2.7.)운영...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수수 행위 등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1.20. ~2.7.)할 예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1.5. ~ 2.3.)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 또한, 에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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