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438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5-14 【질의】 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을 매달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 의미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시로간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판매수당이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판매수당의 지급조건을 공지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판매수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