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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청렴교육강사 이선형

 [청렴강사]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청렴교육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6.1.~6.30.) 운영...

국민 누구나 허위청구·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가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산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