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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수의계약 체결 제한)

 [청렴강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A 01 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하 등 소액 계약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NO 이해충돌방지법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금액 기준의 예외는 별도로 없습니다.

Q&A 02 고위공직자인 A는 실제 공급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B 법인임에도 계약서상 명의를 제3자인 C 법인으로 기재하여 소속 공공기관이 C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에 해당하나요?

YES 실질적 공급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B 법인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A 03 A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의 대표가 해당 계약 담당 공직자(B)의 배우자인 상황입니다.

만약 B 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