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티움에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상표 거절 사유와 그 해결 방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식별력 부족 (상표법 제33조 제1항) 거절 사유 분석 식별력이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통명칭: 상품의 일반적 명칭 (예: 사과 → 사과 상품) -관용표장: 특정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 (예: 정종 → 청주) -성질표시: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직접 표시 (예: 달콤한 → 과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 널리 알려진 지명 (예: 강남, 제주) -흔한 성 또는 명칭: 김, 이, 박 등 해결 방안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오랜 기간 사용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 출처로 인식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매출 자료, 광고비 지출 내역, 언론 보도 자료,...
원문 링크 : 상표권 등록거절 사유 분석과 해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