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움 상표]네이버 지식재산권 신고 대응하여 유사상표 등록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아티움 특허 법률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식재산권 신고에 대응하여 유사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성공 사례를 알려드릴께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저희 고객님은 네이버와 쿠팡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던 중, 위 사진과 같이 소명요청과 함께 상품 판매중지 조치가 취해져서 아티움을 찾아주셨습니다.
판매중지의 사유는 다른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였습니다. 아티움에서는 상표권을 가진 상표(편의상 AB라고 쓰겠습니다), 고객님이 판매중이신 상품의 표장(ABC로 표기)은 구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으로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소명한 내용의 일부 발췌입니다. 상기 표를 보시면, 양 상표에서 서로 공통되는 단어가 포함되지만, 특허청 판단으로 두 상표권이 공존가능(비유사)했음을 심사례(아티움 대표변리사가 직접 처리한 심사례)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