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티움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성준변리사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책상에 관한 디자인권리를 요청하셨는데요. 책상 디자인은 06류로 일반심사대상입니다.
일반심사대상과 구별되는 것은 일부심사인데요. 일부심사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그 트렌드의 주기가 매우 짧은 물품인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의 경우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제도(무심사 제도)를 통해 타인의 선등록 디자인과의 유사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기본요건인 방식심사 정도만 진행하여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부 심사 대상인 의류디자인과는 다르게 책상 디자인은 일반 심사에 해당합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실체적 등록요건(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모두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심사 대상 디자인은 출원 후 등록까지 통계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아티움특허사무소에서는 디자인 출원 후 우선심사제도를 진행하여 5개월 내에 등록결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원문 링크 : 디자인등록- 06류 책상디자인 5개월만에 등록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