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관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죽인 일명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전격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밝힌 기소 사유는 '작위에 의한 살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자백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살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직접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작위란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에서는 사건 당일,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 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일체의 구조 장비 없이 3m 깊이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본 것입니다.
이번 계곡살인 사건을 통해 '작위' ...
#
계곡살인
#
부작위
#
부작위에의한사기
#
부작이에의한기망
#
사기죄
#
작위
#
전관출신형사변호사
원문 링크 : 전관출신형사변호사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