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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관변호사 회사 소속 직원 아니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할까?

 형사전관변호사 회사 소속 직원 아니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으로 그 재물을 차지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같은 횡령죄 사안이지만 만약 범죄 주체가 업무상 주어진 임무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단순 횡령죄의 두 배에 달할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사안에서는 범죄 주체의 신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통상 업무상횡령이라고 하면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맡은 업무에 따라 관리하던 회삿돈이나 물품을 무단으로 빼돌리는 경우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런 까닭에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거나 단체 등에 소속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고용 형태나 계약관계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업무로 회사나 단체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으로 정식 고용되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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