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을 상대로 심각한 성희롱과 모욕, 욕설을 해온 사실이 발각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34명, 이 중에는 교사도 무려 6명이나 포함돼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리됐어야 마땅한 사안임에도 학교 측 대응은 미진하자 결국 지난 5월, 피해자 부모들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따라 현재 가해 학생 13명 중 7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름 아닌 형법상 '모욕죄. 피해자 측 주장과 드러난 증거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심한 성적 욕설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구체적인 신체 부위에 대한 혐오 표현, 피해자 실명은 물론 SNS에 올라온 사진까지 공유하며 인격권 침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이버 강간' 수준의 심각한 수위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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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SNS 단체대화방 및 단톡방 성희롱, 성범죄 처벌 대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