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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더이상 담보제공 할 필요가 없으나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더이상 담보제공 할 필요가 없으나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결정사건인데요, 담보취소란 어떤 사유로 담보제공을 공탁자가 담보제공을 더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공탁자가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결정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담보취소의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의 민사소송법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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